퇴사했다고 미지급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급여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기한과 근무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통상 급여일이 더 늦더라도 퇴직 후 지급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는 이미 일한 기간의 급여뿐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보세요.
미지급 시 준비할 자료와 절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근무와 미지급액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회사에 지급 내역과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 과정에서 다툼이 해소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이 급여일 직전이어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손해를 봤다며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
회사가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