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나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이메일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발송 때 확인할 점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을 바라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피하세요. 계약 해지처럼 의사표시가 중요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계약의 표시, 해지 사유와 의사를 분명히 적고 계약서상 통지 방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한 문서와 우편 접수·배달 기록은 보관하세요. 채무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는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법정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효력이 있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통지가 항상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봉투와 배달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에 정한 통지 주소나 방법을 지켰는지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신인이 직접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큰 금액의 청구처럼 문구와 통지 시점이 중요한 사안은 발송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