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도달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거절과 갱신 후의 조건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법정 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