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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주택과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통지에 따른 종료 시점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법원의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반환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증빙은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나 결정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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