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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상속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기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까 걱정된다면, 아무 조치 없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책임지는 범위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절차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도 각자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채무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기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이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마다 별도로 판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상황을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일부 사용한 뒤에도 포기할 수 있나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손댔다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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