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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이혼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link><description>이혼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소송 위자료, 이혼소송 양육권, 이혼소송 양육비, 이혼소송 증거수집, 이혼소송 조정, 이혼소송 항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28:2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도달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 거절과 갱신 후의 조건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법정 한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28:26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ivorcelawsuit.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주택과 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통지에 따른 종료 시점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법원의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반환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한 증빙은 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일이나 결정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5:19 GMT</pubDate></item></channel></rss>